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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25일부터 운영
하도급·유통 분야 대상으로 시범 운영..단계적 확대
2015-03-24 12:00:00 2015-03-24 12:00:0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부터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익명제보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알릴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익명의 제보는 사건으로 제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은 서면으로 정식 신고 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식에 준해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거래 중단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의 어려움을 토로한 하도급 분야와 불공정 행위가 극심한 유통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된다. 필요한 경우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제보자가 보복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보자의 IP주소가 저장되지 않도록 하면서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제보가 활성화 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명제보센터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내에 구축된다. 4월 초부터는 중소기업청,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등에 설치될 배너를 통해서도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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