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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전원재판부에 회부
2015-03-31 18:03:52 2015-03-31 18:03:5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사건은 소부심리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5일 '김영란법'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는 미처 법이 공포되기 전이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지난 27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으로서의 모든 요건이 갖춰짐에 따라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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