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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재논의 검토' 두고 정무위·권익위 엇박자
정무위 '이해충돌' 부분 재논의..4월 검토
권익위 "통과된 법도 논란 있는 상황..진행 의문"
2015-03-06 17:48:45 2015-03-06 17:48:51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일부 조항 재논의를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권익위원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두 기관 사이에 미묘한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가 당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포함됐었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권익위 반응은 미온적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지난 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용태 간사와 협의를 통해 이번 입법 과정에서 유보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4월에 입법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권익위에서 3가지 방안을 성안해서 제출하도록 한 상태고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즉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논란 속에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 원안의 이름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의 친족인 경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한 논리적 모순이 다수 발견되면서 3일 통과된 김영란법과 분리돼 논의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모순 중 하나는 국무총리 및 장관 같은 포괄적 업무를 다루는 공직자의 경우 최대 4촌 이내 친족이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김영란법 관련 법안 발의 당사자인 권익위 관계자는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권익위 관계자는 "지금 느낌상으로는 부정청탁 금지법 자체가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어 이게 진행이 잘 될지 안 될지는 판단을 못 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무위 한 관계자는 "지난 논의 과정에서 이미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한 법안 준비를 요청했고 내부적으로는 정리된 안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 준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일 위헌 가능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또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인기영합적 태도라며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입법 동력이 제대로 모아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한 격론 끝에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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