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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국대 이사회 일면스님 이사장 선출 적법"
영담스님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결정
2015-04-15 16:19:15 2015-04-15 16:19:15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동국대 이사장 자리를 두고 벌어진 정련스님·영담스님과 일면스님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일면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가 14일 일면스님이 영담스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영담스님의 동국대학교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사회는 의장인 정련스님이 이사들의 의사에 반해 자진 퇴장하면서 남은 이사들이 절차를 거쳐 진행한 것"이라며 "정관에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8명의 이사 전원이 찬성해 일면스님을 학교법인 동국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일면스님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정련스님·영담스님이 일면스님을 상대로 낸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월 열린 동국대학교 289회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진행하던 정련스님은 '법인 이사장 해임의 건'과 '법인 이사장 선출의 건'을 의결하지 않고 이사회를 마치겠다고 선언한 후 퇴장했다.
 
정련스님이 퇴장한 후 나머지 8명의 이사들이 이사 이모씨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후 법인 이사장 선출 안건을 상정해 전원 찬성으로 일면스님을 동국대 이사장으로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정련스님은 영담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반발한 일면스님은 "정련스님이 자신의 이사장 선출의 효력을 다투면서 영담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것은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정련스님과 영담스님도 일면스님을 상대로 "일면스님의 이사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영담스님이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청구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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