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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공공변호사' 시범 도입
2015-05-03 14:10:00 2015-05-03 14:10:16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조합 총회 등에서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참관·지원하는 '공공변호사'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에 제대로 된 정보 제공 없이 형식상 총회를 연다거나 총회 결의 전 미리 시행하고 사후에 총회에서 동의만 구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다.
 
시가 앞서 실시한 24개 정비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주민 일부가 참여하는 대의원회에서 선정하고 사후 총회에서 추인하거나, 자금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 총회에서 사전 결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는 등 절차상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시의 267명의 공익변호사 중 80명을 공공변호사 인력 풀로 모집했으며, 이들을 5개 권역별로 인력을 배분, 자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총회 등에 입회토록 했다.
 
공공변호사 입회 대상 회의는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회의 중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으로, 자금차입과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선정과 계약 등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변호사들은 조합 등 추진주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참관자로서 의사진행 과정의 현황파악,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주민)총회는 개최 14일전, 대의원회 및 추진위원회 개최는 7일 전에 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 안건 등 회의 관련 자료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 할 경우 행정지도는 물론 해당 자치구가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 자발적인 제출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총회 등 의사진행 표준 운영규정'도 마련해 내년 초 고시, 조합이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회의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이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공공변호사 입회를 지원해 조합 스스로 의사진행이 개선되도록 돕는다면 주민 갈등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서후 기자 zooc6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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