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직정지 1년’ 징계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직 정지…총선 공천 자격은 유지
2015-05-26 19:18:20 2015-05-26 19:21:11
‘공갈 막말’ 논란으로 제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2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위원 9명의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 당직은 정지되지만 내년 총선에는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지난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토론 없이 바로 투표를 진행했다”며 “탄원서와 소명자료를 철저히 검토한 뒤 최종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재심 신청이 없을 경우 당무위에서 결과가 승인되면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퇴하지 않으면 사퇴할 것처럼 공갈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해 품위를 훼손한 혐의로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한편 ‘공갈 사퇴’ 논란 속에 사퇴한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됐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 당직은 정지되지만 내년 총선에는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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