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개별공시지가 4.6% 상승 '7년 내 최고'
세종시 20% 최고 상승…경기고양 하락 '전국 유일'
2015-05-28 08:36:00 2015-05-28 08:36:00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6년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올해는 10.05% 상승했던 200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기관이 집결한 세종이 최고 상승률을 유지한 가운데 경기 고양시에서는 전국 252개 시·군·구 중 단 2곳 뿐인 하락지역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28일 공개한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 땅값은 평균 4.63% 올랐다. 지난해 4.07%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다. 2009년 0.81% 하락세를 기록한 후 이듬해 상승 전환,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상승은 부동산시장의 회복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경북 예천, 전남 영광, 혁신도시 등의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62%, 지방5대광역시 5.73%, 지방시·군 6.81%로, 수도권에 비해 지방권의 오름세가 컸다. 수도권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서울이 4.47%로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2.91%, 2.72%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20.8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 12.46%, 울산 10.25% 순으로 올랐다. 인천은 가장 낮은 오름폭을 보였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의 영향이 장기화 되고 있다. 지난해 4.73% 상승에 그쳤던 제주는 외국인 투자 증가와 전원주택 수요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이 지가를 끌어올렸으며, 경북은 국제관광섬 개발,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
 
(자료/국토부)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8곳, 평균보다 낮은 곳이 122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세종이 전국 252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경북 예천(17.60%), 전남 영광(14.79%), 경북 울진(14.72%), 울산 동구(14.71%) 순으로 올랐다.
 
반면, 경기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서구는 각각 -0.33%, -0.10%로 내림세를 보였다. 덕양구는 중심상업지역의 침체와 농림지역 내 농경지 가격 하락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일산서구는 정비사업 지연과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토지거래 감소 등이 하락 이유로 꼽혔다.
 
독도(리)는 지난해 대비 20.68%나 상승했다. 관광수요와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투자가 이어지며 관광기반시설 증설, 토지 개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북도청과 충남도청 등 도청이전지역은 평균 17.02% 상승했으며, 혁신도시는 8.03%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가격수준별로는 1㎡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토지가 6.85%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현재 5000만원 초과 토지는 서울에만 존재한다. 구간별로는 ▲1만원 이하 5.90% ▲1만원~10만원 5.40% ▲10만원~100만원 4.96% ▲100만원~1000만원 4.04% ▲1000만원~5000만원 5.04% 상승했다.
 
올해 공시 필지수는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21만 필지 증가한 3199만 필지가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지가총액도 4275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200조원 늘었다. 전국 평균지가액은 ㎡당 4만5086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과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자 산정 등 부동산행정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열람 기간동안 해당 시·군·구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