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전 대법관, 공익재단법인 동천 이사장 선임
2015-06-04 15:18:23 2015-06-04 15:18:23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사진)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의 3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재단법인 동천은 4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17일 12시에 태평양 제1별관에서 이·취임식을 연다고 밝혔다.
 
경북 고령 출신인 차 전 대법관은 198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대구·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청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퇴임한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영남대에서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해 왔다.
 
재단 관계자는 "차 전 대법관이 40년 법조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공익법률지원에 힘쓰며,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공익·인권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공익소송,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 2월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한 뒤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신고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이를 받아들여 변협에 보냈지만,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변호사 개업을 막겠다"며 신고서를 반려하면서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은 "개업신고서가 변협에 도달하면 신고 의무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변호사 개업의 문제가 없다"며 차 전 대법관의 손을 들어줬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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