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포털 저작물 불법공유 '더 은밀하게'
카페·UCC 통한 `지능형 위법` 두드러져
"포털 방조책임".."지나친 떠넘기기"
2009-05-26 13:11:00 2009-05-27 08:13:28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 유형 1 : A포털 사이트에 최신 유행 곡을 검색하자 해당 곡을 스트리밍(음악이나 영상 등 실시시간 재생)하는 불법 게시물이 뜬다. 뮤직비디오가 함께 뜰 때도 있다. 공짜로 검색한 음악을 다운 받고 싶은 네티즌은 해당 음악의 파일을 블로그 주인에게 메일로 전송해달라고 리플을 단다. 이런 리플이 200건이 넘는 경우도 많다. 모두 불법 행위다.
 
# 유형 2 : B포털에 개설된 카페의 회원 수는 50만명에 육박한다. 이 카페는 회원등급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접근 정도가 제한된다. 카페 회원들은 원하는 콘텐트를 요청하는 게시물을 올린다. 요청된 콘텐트는 숫자 등으로 암호화된 제목과 파일명으로 웹하드에 올라간다. 카페 게시물에는 콘텐트 제목과 암호화된 제목만 있을 뿐이다. TV프로그램, 영화, 뮤직비디오, 책 등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불법으로 업로드 된 저작물이 올라간 웹하드의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바뀐다. 역시 위법행위다. 
 
포털이 최근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불법으로 저작물을 공유하는 네티즌의 행위도 지능적으로 변모하며 은밀화되고 있다.
 
25일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포털에서의 불법 복제물 단속 건수가 지난 4월에는 총 270건으로 전월대비 8%감소했다. 이는 대형포털들의 저작권보호 움직임이 P2P와 웹하드에 비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나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블로그, 개인홈피를 통해 음악, 방송물 등을 불법 공유하는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최근 공중파 방송의 인기드라마를 위주로 카페나 UCC 등을 통한 불법파일 공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저작권보호센터는 밝혔다.
 
이재호 저작권보호센터 온라인팀 음악파트장은 “전에 비해 블로그 등에서 불법으로 저작물을 공유하는 게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줄어 든 게 사실”이나 “카페 등에서 회원가입, 회원 등급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해 검사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 뒤로 숨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대표가 지난 3월 저작권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음악의 복제 전송권 침해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네이버를 다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포털들은 "불법 파일 공유가 점점 음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털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측은 "블로그나 카페는 커뮤니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모니터링 하기 어렵다"며 "또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콘텐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측은 "최근 모 드라마의 저작권자와 합의 하에 이용자들이 합법적으로 상업용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양성의 저작권 공유에 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어떤 식으로든 포털이 책임을 져야할 일이라는 의견도 많다.
 
김대일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포털이 불법 제작물에 대한 통제가능성과 불법 복제물로 얻는 수익성에 따라 기여 책임으로 분류해 포털의 방조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포털이 불법 저작물로 발생하는 수익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사이에서 수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포털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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