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법원, 김재윤 의원 징역 4년 선고…1심 보다 가중
2015-08-07 14:51:27 2015-08-07 15:08:2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변경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이 항소심에서 1년 가중된 형인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 이사장에게서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