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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출산·육아휴직 중 실업자 2만6755명, 매년 4~5000여명”
경영상 필요·회사사정 이유로 사실상 불법해고…“정부 노력 부족한 것 아니냐”
2015-09-13 15:23:00 2015-09-13 15:23:00
최근 5년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에 해고되거나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총 2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기업의 ‘모성보호’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 고용보험자격 상실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총 2만6755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 실업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 및 그 후 30일 동안은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중대한 이유를 제외하고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민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0년에 4025명, 2011년 4990명, 2012년 5665명, 2013년 5656명, 2014년 5193명, 2015년 1∼6월 1226명 등 해마다 4~5천여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5년 6개월간 총 9706명이나 됐고, 휴업·임금체불·회사이전·근로조건 변동 때문에 직장을 떠난 경우는 1744명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은 총 1만5305명에 달했다.
 
민현주 의원은 “육아휴직뿐 아니라 출산휴가조차 다 쓰지 못한 채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고 고용단절이 된 2만6000여명의 근로자들이 발생한 것은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정책과 상반되는 사례”라며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 부족함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 의원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에 근로자를 불법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기업문화가 ‘일과 가족의 양립’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점검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적인 위상에 맞게 모성보호제도가 근로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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