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2009-07-09 17:21:3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코스콤은 9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 제7호 사업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인사업자 지정에 따라 코스콤은 전자문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코스콤측은 "현재 관련업계가 경기침체와 인식부족, 법안미비 등으로 고객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비용절감, 기업과 정부의 종이절감 정책인 페이퍼리스(Paperless)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선투자를 통해 시장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광현 코스콤 사장은 "30년 이상의 증권사 IT솔루션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사 전자문서관리 중계서비스(ASP)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이를 공전소와 연계하는 서비스를 금년 내에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후 금융권과 비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해 전자문서에 대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코스콤의 서비스를 활용해 금융권부터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의 업무프로세스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페이퍼리스 코리아(Paperless Korea) 실현과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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