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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전기料 할인 56만5천 가구
가구당 월 8590원 할인, 연간 583억원 규모
2009-07-31 10:22:24 2009-07-31 18:22:56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세자녀 이상 전기요금 할인 대상 가구가 모두 56만500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지난 한달 동안 세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20% 할인신청을 받은 결과 기존 수혜자 29만5000가구와 추가로 신청한 27만 가구를 합쳐 모두 56만5000가구가 할인대상 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할인금액은 가구당 월평균 8590원이고 56만5000가구 전체에 대한 할인금액은 연간 583억원으로 추산됐다.

 

지경부는 지난 6월27일 세자녀 이상 가구는 전력사용량과 관계없이 8월부터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종전에는 세자녀 이상 가구 중 월 300kWh 이상 전기사용 가구에 한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1단계 낮은 누진구간을 적용해 부과해왔다.

 

신동학 지경부 전력시장과장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신청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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