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지급결제서비스 시대 '개막'
증권계좌 통해서도 계좌이체 및 각종 공과금 납부 가능
2009-08-03 15:25:36 2009-08-03 20:11:04

[뉴스토마토 권재혁기자] 4일부터 주요 증권사들의 지급결제서비스 업무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증권계좌를 통해서도 계좌이체는 물론, 각종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만 가능했던 일이 증권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3일 자본시장법에 근거, 주요 증권사들의 지급결제서비스 업무가 4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현대, 미래에셋, 대우, 삼성, 한국투자, 우리투자, SK, 한화, 메리츠, 하나대투, 하이투자, HMC투자, 굿모닝신한증권 등 13개 증권사가 지급결제서비스 업무를 시작한다.
 
이미 서비스를 시작한 동양종합금융증권까지 포함하면 총 14개사가 본격적인 지급결제서비스 업무에 나서는 셈이다.
 
일단 증권계좌를 통한 지급결제서비스를 받으려는 금융투자자는 이들 증권사가 개설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가입하면 된다.
 
이후 CMA 계좌를 통해 계좌이체는 물론 각종 공과금 및 통신요금, 보험료 등의 자동납부 등을 신청하면 된다.
 
이미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라면 별도의 계좌 개설없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 고객의 경우 지급결제서비스를 위한 은행연계계좌를 경유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됐다.
 
특히 이번 지급결제서비스 업무 개시로 투자자의 편의성 제고는 물론 증권사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CMA 고객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연계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만큼 향후 자산관리서비스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황건호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지금결제업무 시작은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고객서비스 및 투자상품 개발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투자자의 편의가 보다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지급결제서비스 개시와 맞물려 주요 증권사들이 파격적인 금리 등을 앞세워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어 자칫 업계내 과잉 경쟁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업계내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권재혁 기자 rilk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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