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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허가 축산물 온라인 판매업자 무더기 기소
적발 제조업체 관계자 15명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
2015-11-16 12:00:00 2015-11-16 12:00:00
무허가 축산 가공물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해 온 업자가 검찰에 대거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13개 축산물 가공·판매업체를 적발해 업체 대표 등 15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싼 가격으로 축산물 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대다수가 국내산 삼겹살, 한우, 호주산 소고기(우둔),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로 보관·판매했다.
 
이중 A사는 경기 하남시에서 축산물 가공 허가와 해썹(HACCP) 인증까지 받아 영업하던 중 인근 건물 지하실에서 시가 1억7350만원 상당의 양념돼지등 5개 제품 24.6톤을 무허가로 가공해 시가 9465만원 상당 21.8톤을 판매한 혐의다.
 
A사는 인터넷 판매용 양념육을 만들기 위해 허가받은 시설과 별도로 무허가 작업장을 설치했으며, 이곳에서 무허가로 가공된 양념육은 모두 국내 유명 인터넷 소셜커머스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포천시에 있는 캠핑용 음식 판매업체 B사는 '아웃도어 먹거리 전문'을 표방하면서 인터넷으로 훈제 와인통삼겹 등 축산물 가공품 451.4㎏을 시가 1240만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인터넷에서 활발히 판매 활동을 벌여 오는 등 캠핑 애호가 사이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업체지만, 검찰 수사 결과 무허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 하남시에 있는 C사는 훈제오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FDA·KFDA 승인, 소나무 추출 천연 식이 유황사료 첨가'란 허위 문구를 기재해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닭가슴살을 가공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기한이 임박한 냉장 소고기가 냉동으로 전환 승인된 후 유통되는 사례가 지적되는 등 축산물의 보존·유통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검찰은 소셜커머스를 비롯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축산물 가공품 판매업체 중 혐의가 있는 22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13곳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허위로 연장 표시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 축산물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 온라인 판매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기에 단속했다"며 "앞으로도 부정 식품이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시에 있는 A사가 허가 없이 제조 중인 양념 돼지갈비 제품 모습. 사진/서울서부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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