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정기국회 처리 가능할까
이종걸 “정부여당과 합의처리 할 것”, 이철우 “야당 우려사항 반영”
2015-12-03 14:51:33 2015-12-03 14:51:33
오는 9일 본회의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가운데, 지난 2001년 미국 9.11테러 직후 발의돼 14년째 표류중인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집권을 준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먼저 마련하는 대안정당으로서 우리당이 대테러 문제에 관해 추진하겠다”며 “정부여당과 대테러방지법을 합의처리한다는 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원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우려사항을 반영해 테러방지법 조문을 대폭 수정했다”면서 그간 합의된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여야는 ‘컨트롤 타워’인 테러대책기구를 대통령 직속의 가칭 ‘국가테러대책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위원장을 국정원장이 아닌 국무총리로 하기로 했다. 
 
또 실제 테러에 대응할 ‘대테러센터’ 기능도 국정원에 두지 않고 경찰, 군, 소방 등 관계 기관에 분산한다. 국정원은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를 전담해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아울러 감시대상이 되는 테러단체도 유엔이 지정한 29개 단체로 한정, 국가가 임의적으로 지정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국회의 국정원 통제 강화가 남은 쟁점이다. 야당은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만큼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신설, 상시 감독권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당은 해당 사안은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고, 5일의 법안숙려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4일까지는 법안의 정보위 통과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이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경찰특공대에서 특공대원들이 테러진압 종합사격 시범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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