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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에 환불 거부까지…겨울 방학 '성형수술' 피해 조심
허위·과장 광고도 주의해야…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2015-12-13 14:15:23 2015-12-13 14:15:23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예뻐질 시간"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 방학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성형수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성형수술과 관련한 부작용과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 동안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수술 상담 건수는 총 1만7399건으로 이 가운데 약 30%가 12월과 1, 2월에 집중돼 있다.
 
소비자 불만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는 수술에 대한 부작용.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홍보하고 난 뒤 수술 후에 부작용이 발생해 도 병원은 과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성형수술 전에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해 실제 부작용이나 피해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술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 수술을 취소했지만 병원측에서 환불을 거부하기도 했고, 비전문의 사실을 알게 돼 환불을 요청했지만 20%만 돌려받은 소비자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일정 부분 돌려 받을 수 있다"며 "계약금을 납부 하기 전 정확한 환불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이나 과장된 전·후 비교사진,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한 부당 광고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 한 소비자는 주름 개선 효과가 5년 지속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전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광고에 '최초' '100%'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와 블로그 등의 후기는 광고인 경우가 많으니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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