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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市 비방댓글’ 검찰 수사 의뢰
“직원 14명이 315건 달아…142건 삭제 정황”
2015-12-16 12:53:48 2015-12-16 12:53:48
서울시가 강남구청 직원들이 서울시 비방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자체 정밀분석 결과, 일부 강남구 공무원들이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행위, 명예훼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소지가 있어 서울중앙지검에 16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 14명이 315건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9명이 쓴 142건은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했다.
 
우선 네이버 뉴스의 10~11월 강남구 관련 102개 기사 댓글 1800건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은 31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60.6%인 191건이 업무시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방댓글 관련 직원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 추정 14명으로 지난 1차 사실확인(171건, 11명)보다 다소 늘었다.
 
특히, 다수의 직원 추정 ID가 비슷한 시간대 2∼3분 간격으로 동일한 뉴스에 서울시나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거나 강남구나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칭송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10월 14일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신연희 구청장 출마안한다’ 기사에 올려진 댓글 24개 중 17개가 동시다발적으로 게재됐으며, 이들 댓글은 현재 대부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행정조사로는 조사방법과 범위에 한계가 있고, 증거 보존 및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를 신속하게 요청했다.
 
실제 전체 315건의 댓글 중 142건이 언론 보도와 자체 조사 착수 후 삭제, 173건만 남아있는 상태다.
 
비방댓글의 조직적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및 정보시스템 로그자료, ID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 목적시에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법률검토 결과, 이러한 비방 댓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국 시 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당수의 비방댓글이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이 시도되고 있고 향후에도 로그기록을 삭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사의뢰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신속히 증거를 보존하고 확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동국 서울시 감사관 조사담당관이 지난 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강남구 '서울시 비방댓글' 관련 1차 사실확인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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