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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휴대 수산생물 검역신고 '필수'
미신고 시 최고 250만원 과태료 부과
2015-12-17 11:00:00 2015-12-17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여행자 휴대 수산생물로 인한 외래 질병유입을 막고, 질병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식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산생물 검역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내·외국인 모두 살아있는 수산생물과 냉장, 냉동 전복류 및 굴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 반드시 검역신고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해외여행자는 수산생물 반입 시 세관 여행자신고서에 신고하거나, 입국장에서 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해야한다.
 
수품원은 수산생물 검역의 공식캐릭터인 '피포(FiPO: Fish Police)'와 함께 인천공항 등 7개의 주요 공항·항만에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검역안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피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개인 SNS 계정에 올리면 셀카봉 등 여행의 필수 아이템도 증정해 여행객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권현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은 "해외여행객이 신고 없이 수산생물을 반입할 경우 외래 질병의 유입원이 될 수 있고, 국내 수생태계에 질병이 확산될 경우 양식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수산생물 검역의 필요성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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