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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예훼손'혐의 가토 전 지국장 '무죄'
2015-12-17 17:01:59 2015-12-17 17:17:21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근혜 대통령 사생활 의혹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48) 전 서울지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17일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19일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침해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가토 전 지국장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가야 할 일"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일명 '증권가 찌라시'를 바탕으로 세월호가 침몰한 당일에 박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 제하의 해당 기사에는 박 대통령이 당시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의 사생활 의혹이 담겼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보도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6월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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