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가족' 은행들, 교차서비스 활로
지급, 환전, 증명서 발급 등 지점망 공동활용 가능해져…"전산망 통합부터 먼저"
2015-12-22 15:03:39 2015-12-22 15:03:39
앞으로 같은 금융지주회사 내에 있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신한은행과 제주은행,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고객이 상대 은행에서 입금·지급 등 기본적인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서로 타 은행으로 간주돼 계좌이체시 수수료를 내야하거나 간단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도 상대 은행을 따로 방문해야 했다.
 
다만 은행 전산망 공동활용을 위해서는 전산 통합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금융지주사들은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금융지주사 내에 있는 복수의 은행들은 지점망을 공동 활용해 입금과 지급, 환전, 증명서 발급, 대출 등 교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A은행 고객은 B은행의 김해공항지점에서 출국 전 외화환전이 가능하며, A은행 고객인 개인사업자가 입찰시 필요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B은행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BNK금융지주(138930)의 부산·경남은행과 JB금융지주(175330)의 광주·전북은행은 상호 교차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9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통합한 KEB하나은행은 두 은행의 전산 통합 작업이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법 제도적인 측면이 완화됐으나 내년 상반기 말쯤에 두 은행의 전산 통합 작업이 끝나야 교차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같은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인 제주은행과 전산망이 따로 구분돼 있어 이체 송금시에는 타행으로 분류되도록 처리된다"며 "앞으로 공동망 활용을 위한 전산 작업이 마무리되면 같은 은행끼리 업무 교차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 위탁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겸직 규제를 받아온 미등기임원과 직원도 겸직이 가능해진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은행창구에서 저축은행, 캐피탈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외에도 금융지주들이 해외 계열사에 영업자금 등을 대출할 때 담보(대출액의 100% 이상)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되며,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으로 둘 수 있는 금융밀접 업종의 범위를 핀테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금융실물 융합 업종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고객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마케팅(상품과 서비스 소개 및 권유)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이번에도 허용되지 않았다. 은행 고객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카드나 보험, 증권사 마케팅에 활용하는 영업이 제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을 통해 계열사간 마케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는 금지하고, 고객우대 서비스 제공·신용평가·금리우대·여신 건전성 분류·리스크 측정 등 내부경영관리 목적만으로 정보 공유를 제한한 바 있다.
 
이렇다보니 현장에서는 고객이 정보이용 동의서를 일일이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고, 금융사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금융위는 대신에 고객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식은 문서나 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고, 계열사간 1개월 이내 정보 공유나 계열사간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목적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 사전승인 의무 면제로 사전통제를 완화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 내 시너지 강화는 복합점포를 통해 어느 정도 고객정보 공유 제한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은행·증권·보험 업무를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복합점포는 올해 90개에서 2017년이면 135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지주사들은 현재 고객정보공유 방침으로는 여전히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이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확장시켜 금융지주사 계열사간의 정보 활용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사진/뉴시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