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세제개편)생색내기도 모자란다
親서민 세제 무색..대부분 재탕 삼탕
새로운 내용 찾기 힘들어..재정건전성에 발목
2009-08-20 11:00:00 2009-08-20 18:08:01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20일 내놓은 '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새 내용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에 대한 소득공제와 재기 시도를 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정도가 고작이다.
 
올해 세제개편이 재탕 삼탕 개편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 근시안적 대책..실효성 의문
 
그나마 새로 내놓은 대책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영세자영업자 재기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폐업한 뒤 무재산이 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위해 현행법에서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국세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면 체납자로 분류돼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는 점을 고쳐 아예 500만원까지 납무의무를 소멸시켜주기로 했다.
 
무재산 결손처분 후에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해 소득이나 재산이 생겨도 500만원 이하의 세금은 아예 면제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정부는 1년 한시적으로 시행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만 두겠다는 계획이다.
 
연속성이 없는 1회성 대책이란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놓은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도 근시안적이란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국세신용카드 납부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납부대상 항목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주세·개별소비세에 한정돼 있던 것을 모든 세목으로 오픈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부수수료 1.5%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국세 신용카드 납부율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윤영선 실장은 이에 대해 "수수료를 정부가 내준다면 정부가 모든 사람한테 세율을 깎아주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며 "1.5%가 큰 것이 아니라 신용경력을 관리하는 게 제일 크다"고 반박했다.
 
◇ 재탕, 삼탕 도리 없다?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 적용기간을 연장한 내용들이다.
정부는 공장·광산의 종업원과 초중고와 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오는 2012년까지 3년 연장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 대부분의 대책도 일몰을 3년 연장했다.
 
여느해에 비해 세제개편이 빈약해 보이는 것은 왜 일까?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때문에 소극적인 세제개편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재원과 인원이 일정규모 이상 돼야 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며 "재정건전성에 무리를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 세제개편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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