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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국회의장, 선진화법 폐기 법안 직권상정해야"
2016-01-07 10:55:50 2016-01-07 10:55:54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선진화법 규정의 무력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 최고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쟁점 현안에 대한 국회 협상의 난맥상을 거론하며 "정의화 의장은 다른 직권상정이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을 직권상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저는 '선진화법은 죽은 법이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몇 차례 말했고 우리 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청구도 있다. 일부 변호사협회에서는 위헌소송도 했다"며 "다시 한번 다수결 (원칙이) 숨 쉬는 국회가 되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도래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 의장에 대해서도 "정 의장도 의장 권한대행 당시 선진화법은 위헌이라고 말한 분이고 정 의장도 의장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다. 의장의 결심이 있으면 직권상정할 수 있다. 그래야 의장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진화법 폐지를 위한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으로 국회의장의 쟁점 안건에 대한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하고 쟁점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가결선을 원내의석의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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