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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내시경 동의서 서명, 신해철 글씨 아냐"
"수술마취동의서에서 위축소 설명 그림 본 적 없어"
2016-01-20 18:06:06 2016-01-20 19:29:08
수술 중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전 S병원장 강모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에서 신씨 서명이 적힌 수술동의서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하현국) 심리로 열린 강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신 씨의 전 매니저 조모씨는 "(내시경동의서에 적힌) 이름과 사인이 신씨의 것이 아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 신문에 이은 재판부 확인 질문에도 "신 씨의 것이 아니다"고 재차 답변했다.
 
내시경동의서는 신씨가 수술과 관련해 서명한 동의서 3개 중 하나다. 신씨가 수술을 받은 S병원에서는 수술 환자에 대해 입원환자서약서, 내시경동의서, 수술마취동의서를 받았다. 
 
이날 강씨는 "수술마취동의서는 모든 환자에게 제가 직접 받는다"고 증언했지만 입원환자서약서와 내시경동의서는 간호사 등 병원 직원이 받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수술 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을 때 내시경을 받으라고 했다"며 "내시경이 끝나고 병원 직원이 동의서 하나에 신씨에게 사인을 받아다 달라고 해서 받아 줬는데, 그게 어떤 동의서인지 모르겠지만 (위 축소술을 설명하는) 그림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위 축소술 설명그림은 앞선 공판에서 강씨가 "신씨에게 '수술 과정에서 위 일부를 잘라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며 제시한 수술마취동의서다. 이는 "강씨가 신씨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했다"는 신씨 유가족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에서 제시됐다.
 
그러나 조씨는 수술마취동의서에 대해서도 "서명은 신씨 것이 맞지만, 늘 신씨와 함께 병원에 내원하면서도 이전에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18일 법정에서 신씨의 모친도 "해당 그림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림은 (아들이) 사인할 때는 없었고, 나중에 (강씨가) 넣은 것"이라며 "그런 말을 아들에게 직접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가족은 신씨 사망 후 소송을 위해 S병원에 "진료기록 일체를 달라"며 열람·등사를 신청해 자료를 받았으나 수술마취동의서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대신 검찰이 S병원을 압수수색한 2014년 11월1일에 와서야 처음 발견됐다.
 
이에 대해 강씨는 자신이 신씨로부터 수술마취동의서를 받았을 때 "조씨가 자리에 없어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강씨는 "제가 신씨로부터 마취동의서를 받을 때, 증인은 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신씨가 제 앞자리에서 설명을 듣는 도중 증인이 바깥에 나가기도 했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조씨는 이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도 신씨의 동의서 서명 시점에서 조씨가 목격했는지, 당일 동행했는지 여부를 세세하게 물었다.
 
이에 조씨는 "15분 내외의 설명 중 5분 정도 통화를 위에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면서도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공간이 넓지 않아 강씨와 신씨 대화내용을 다 들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검찰은 "신씨가 병원에 왔을 때 받기로 한 수술은 위밴드제거수술과 유착박리수술, 위축소수술 등 이렇게 3가지인데, 수술명 칸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수술명 칸 위에다 위밴드제거라고만 작성했다"고 주장했고, 강씨는 "위밴드제거가 제가 하려고 한 수술"이라며 "위축소술은 하지 않았다"고 재차 부인했다.
 
고 신해철. 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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