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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광토건 3년 6개월 만에 회생절차 종결 결정
2016-02-04 18:31:24 2016-02-04 18:31:53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4일 남광토건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광토건은 지난 2012년 8월 회생절차 개신 신청 이후 3년 6개월여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완전 정상화됐다.
 
토목과 건축공사를 주 사업 영역으로 하는 남광토건은 아파트 분양시장의 침체와 과도한 PF보증채무 부담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돼 워크아웃 절차를 밟던 중, 지난 2012년 8월1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그해 12월18일 남광토건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했으나 당시 건설경기 침체로 인수합병(M&A) 추진이 2차례 유찰돼 지난해 1월16일 회생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법원은 또다시 M&A를 추진해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인수자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결국 12월18일 남광토건이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새 주인으로 맞는 2차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했다.
 
남광토건은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인수대금으로 잔존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했다.
 
법원은 "남광토건이 M&A를 바탕으로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모두 이행하고 회생절차를 졸업해 그동안 토목 및 건축분야에서 쌓아온 실적과 명성을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려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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