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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영업기업도 정부 지원 받는다
2016-02-19 13:05:12 2016-02-19 13:05:48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영업기업도 그간 발표된 정부 지원 대책 중 적용 가능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적용받는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지원 조치를 확정했다.
 
우선 개성공단의 영업기업(세탁소, 편의점, 주유소 등)은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정부의 협력사업승인을 거쳐 사업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그간 발표된 정부 지원 대책 중 적용 가능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적용받는다. 영업기업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이미 납부한 공단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조속히 반환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대해선 당초 계획된 2016년 외국인력 도입 쿼터 외에 추가수요로 인정하고, 통상의 기업별 고용허가제 기준 대비 4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특례지원하며, 고용허용 한도까지 외국인 신규 고용이 즉시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올 4월에 예정돼 있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2월로 앞당겨 개최해 지원방안을 심의ㆍ확정하고 특례지침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입주기업 중 국내 생산을 위해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공장으로 공급한다. 입주업체의 임대료를 처음 1년간은 면제, 추가 2년간은 50% 감면하는 한편, 공장등록 등 필요한 입주행정을 신속히 진행해 최단기간에 조업이 재개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 대체입지에 투자해 생산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입주업체들이 요구한 사회보험 감면, 세정지원 폭 확대 등도 즉각 시행한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30% 감면하고,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한해 6개월간 50% 감면키로 결정했다. 국민연금도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1년간 납부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중단하며 현재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업체가 원할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 모습. 사진/뉴스1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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