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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
국내 생산 희망 기업에 대체공장 공급
2016-02-19 12:33:07 2016-02-19 12:33:43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늘리고, 국내 생산을 위한 대체공장을 지원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9일 오전 8시30분 제3차 회의를 열어 지난 15일 발표한 추가 지원조치 중 외국인력 지원과 국내 대체공장 공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대해 올해 외국인력 도입 쿼터 외에 추가 수요로 인정하고, 통상의 기업별 고용허가제 기준보다 4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애초 오는 4월 예정됐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이달에 앞당겨 개최해 지원방안을 심의·확정하고, 특례지침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입주기업 중 국내 생산을 위해 대체공장을 희망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 중인 전국 14개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공장으로 공급한다.
 
입주업체의 임대료는 처음 1년간은 면제, 추가 2년간은 50% 감면하고, 공장등록 등 필요한 입주행정을 신속히 진행해 최단 기간에 조업이 재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의 대체입지에 투자해 생산활동을 지속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탁소, 편의점, 주유소 등 개성공단의 영업기업도 입주기업과 같이 정부의 협력사업승인을 거쳐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 대책 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영업기업의 자금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공단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기로 했다.
 
한편 15일 추가 지원조치 발표 이후 접수된 입주업체의 건의사항 등과 관련해 사회보험 감면, 철도역사 중소기업 명품마루 입점, 세정지원 폭 확대 등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산재보험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30% 감면,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직원에 한해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고, 국민연금도 입주기업이 신청하면 1년 동안 납부 예외를 즉시 허용할 방침이다.
 
입주기업이 철도 역사 중소기업 명품마루(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광주역)에 입점을 신청하면 가산점 등 우대 방안을 적용해 이달 중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12일과 15일 발표한 세정 지원조치를 확대해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전력과 물 공급이 중단된 지 엿새만인 17일 오후 경기 파주 인근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은 고요하고 적막감만 감돌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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