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국정원 정보수집권 남용 길 터줘
야, 법도입 취지 공감해도 “댓글·조작 국정원 못 믿어”
2016-02-24 15:42:48 2016-02-24 15:43:40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하며 처리를 저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는 대테러활동 방지의 주요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여야의 근본적 시각차가 존재한다.
 
23일 본회의에서 제시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주호영 의원안)에 따르면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테러활동에 대한 중요 정책 사항을 결정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집중시키게 된다.
 
야당은 이슬람국가(IS) 등 국제테러단체의 구체적 테러행위가 이어지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 등이 일어난 상황이라는 점에서 법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등으로 정치개입과 증거조작 전력이 있는 국정원이 테러방지 명분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위치정보·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게 될 때 이를 남용할 가능성을 확실히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이를 위해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처인 국민안전처에 정보수집 권한을 주고 국정감사 등을 통한 국회의 상시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체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제테러활동 방지를 위한 외국 정보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위해서는 국정원에 정보수집 권한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절충안으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 ▲무고·날조할 경우 형법 제152조부터 제157조에 정한 형의 1/2을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이 대폭 확대되고 그 절차도 쉬워진다는 점도 야당이 처리를 반대하는 이유다.
 
법안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한을 집중시키면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FIU법)', '통신비밀보호법'도 함께 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각각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고 국정원장을 정보 제공 당사자로 규정해 영장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통신제한조치(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법률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의 별도 심사 없이 테러방지법 부칙 조항을 통해 일괄 개정하려는 것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에 대한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조사 및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법안 제9조4항도 쟁점이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보수집권 이외에 추적권과 조사권까지 준 것은 권한 남용 가능성을 더 커지게 한다"며 "간첩사건 같은 경우 국정원에 수사권을 주는데 그걸 남용해 간첩 조작사건 등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권한 밖의 권한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4일 오후 이날 새벽부터 시작된 10시간 18분 동안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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