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시행
광범위한 스트레스테스트로 대내외 금융불안 상쇄
2016-03-22 14:54:18 2016-03-22 14:54:32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내외 금융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모든 권역을 아우르는 '스트레스테스트(Stress Test Results)'도 실시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인 'FSS SPEAKS 2016'을 개최하고 올해 '금감원의 금융감독 검사 방향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연사로 나온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4월1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스스로가 소비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내 대형 금융회사 60~70개를 대상으로 실태평가에 들어가고, 항목별 평가등급 결과는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평가 결과 소비자보호가 취약한 금융회사에는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면담과 현장점검 등이 실시된다. 오순명 부원장보는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만 해도 7만건이 넘는다"며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상대로 더 강화된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국계금융회사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16' 행사에서
진웅섭(앞줄 가운데) 금융감독원장과 마크 리퍼트( 앞줄 왼쪽 여섯 번째) 주한미국대사, 까오영신(앞줄 오른
쪽 여섯 번째) 중국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각 회사의 민원건수와 내용이 공개돼 소비자 민원정보를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민원처리 결과에 따라 감독 분담금이 높아지는 체계도 구축돼, 민원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명되면 금전적인 제재를 받는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구시대적 금융 관행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은행의 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올해 정책의 핵심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고 설명했다.
 
리스크관리 강화 차원에서 금융권과 업권을 통합한 '스트레스테스트'도 실시된다. 금감원은 업권간 상호 연계성을 꼼꼼히 분석하는 등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대내외 잠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면서도, 기존의 관행적인 규제는 지양하기로 했다.
 
꼭 필요할 때만 검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임원과의 면담으로 부실 가능성을 점검하고, 상시 감시를 통해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감시 역량을 대형 금융기관과 위법과 부실을 유발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쪽에 집중할 예정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사후감독자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하고 리스크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상시감시 시스템을 정교화할 것"이라며 "선진화된 감독·검사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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