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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 내 불법체류율 10% 미만 감축
국무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 '2016년 시행계획' 심의
2016-04-04 11:30:00 2016-04-04 12:09:35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10%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방안'과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06년에 설립된 총리 주재 위원회로 외국인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 외국인의 사회적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올해 10.7%, 내년 10.0%, 2018년 9.3% 등 3년 이내 불법체류율을 10%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해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체류 위험성이 낮은 외국인을 선별해 입국시키고,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비자발급 시 검증을 강화하면서 도입인력 쿼터 배정 시 국가별 불법체류율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통합교육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내용을 강화하고, 조기 적응 프로그램의 이수대상을 점차 확대한다. 
 
동포포용 차원에서도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대상과 활동 범위를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해 확정된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 5대 부문에서 총 1227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와 단체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자동출입국심사 활성화를 위해 이용 대상자를 국민은 14세에서 7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하고, 외국인은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한다.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수료 면제 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기존 고용허가제 외국인도 경력·기술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이 가능하도록 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귀화허가 시 국민선서와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한 경우에만 일반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언어 장벽, 정보 부족 등으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체류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확대한다.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테러분자, 범죄자, 도난·분실 여권 소지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방지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확대하고, 불법입국 위험인물 관리체제와 환승 확인 시스템 구축으로 환승객의 국내 밀입국 시도를 차단한다.
 
지난해 최초로 수용한 '재정착난민'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3단계 맞춤형 프로그램(초기적응, 한국어집중교육, 취업과 정착지원)을 진행하고,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도 지원한다.
 
황교안 총리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정주화 과정에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조기정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 등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인권 보호와 이민자 차별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벨기에 연쇄 테러 등 국제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국경관리와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탑승자 사전 확인제 확대, 지문 등을 활용한 신원 확인 등 엄격한 입국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체류자 감축 목표. 자료/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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