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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사칭 중국 불법성형 시술 40男에 '철퇴'
20대 여성 복부 피부 괴사시켜…합의 불구 실형선고
2016-04-24 09:00:00 2016-04-24 09:37:51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의사를 빙자해 중국에서 불법 성형시술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12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중국 내 성형미용 시장의 급성장세에 편승해 의술한류를 빙자해 불법시술을 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추궁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중국에 가서까지 범행을 저질렀다"며 박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중국 칭다오시에서 피부관리사 3명을 고용해 성형미용 시술을 하는 M 미용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면허가 없는 박씨는 지난해 6월쯤 중국인 왕모(24·)씨에게 '포스틸린'이라는 지방분해약물 0.3cc를 복부에 주사하는 복부지방분해술을 하고 1000위안(원화 약 18만원)을 받았다. 한국에서 몰래 구한 의약품을 중국으로 반입해 불법시술을 했다.

 

박씨의 불법시술로 왕씨는 복부 쪽 피부에 검붉은 반점이 생기다가 피부가 괴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에는 천공이 될 정도로 함몰됐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TV 고발프로그램에도 소개돼 한국 의사라고 속이고 진료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박씨가 등장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중학교졸업 학력으로 서울에 상경해 주로 한약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던 중 스스로 한약방을 차려 한약을 팔다가 2005년에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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