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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안 나온 '상습사기녀'에 공시송달로 '징역 10월' 선고
멀쩡한 아버지 장례식 비용·건강한 딸 수술비용 등 사기
기소 후 법정에 한 번도 출석 안해…결국 공시송달로 선고
2016-05-08 09:00:00 2016-05-08 09: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가족을 팔아 상습사기행각을 벌여 기소된 뒤 재판받으러 한번도 출석 안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공시송달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4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형사재판 항소기간은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이다. 정씨가 이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재판장이 판결 확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이 지명수배해 영장을 집행해 검거한 뒤 교도소에 수감한다.

 

정씨는 20142월 남편의 사촌형수 이모씨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한다"고 거짓말해 딸 명의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딸이 기관지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입금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고 이씨를 속여 420만원을 송금 받아 갚지 않았다.

 

정씨는 이후 "작은 언니가 락스를 먹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친정 아버지 유산을 작은 집에서 소송을 걸어 계좌를 압류해서 돈을 못 보내준다""아파트가 팔리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돈을 갚지 않았다.

 

하지만 정씨의 아버지는 재혼해 잘 살고 있었고, 작은 언니가 아픈 적도 없었다. 아파트를 보유한 적도 없다.

 

정씨는 실제 딸이 있었지만 이를 감쪽같이 속이고 20112월쯤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딸도 낳았다.

 

한편 정씨는 2014년 중고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팔찌를 판매한다', '하트목걸이를 판매한다'고 구매자를 속여 3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정씨가 사기로 가로챈 금액은 총 2700여만원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정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재탐지, 영장발부 등을 통해서도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법원청사 내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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