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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이사장 측, 브로커 잡히자 회계자료 파기
검찰 "상부에서 5월 파기 지시"…전산실무자 소환 조사
2016-06-03 16:53:27 2016-06-03 16:55:5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운호(51·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입점 로비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자(73)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측이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3일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B사가 메일 서버를 교체하고 컴퓨터를 포맷하는 하는 한편 관련 문서를 파기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관계자를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사 상부에서 지난 5월 전산 실무진에게 회계관련 자료 등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신 이사장 측에 돈을 전달한 브로커 한모(58·수감 중)씨가 지난 5월3일 검찰에 체포된 것을 고려하면 파기 지시는 한씨가 체포된 직후 하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날 전산 실무진 중 파기에 직접 가담한 엄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파기를 지시한 임직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파기 지시를 신 이사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을 경우 신 이사장은 배임수재 혐의 외에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신 이사장은 2010년 정 대표가 보낸 한씨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청탁과 함께 2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부 증거가 파기됐더라도 신 이사장의 혐의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으로 자금흐름을 이미 파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경위와 함께 정 대표가 전달한 돈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추적 중이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으로는 신 이사장 외에 회계 관련 자료를 파기한 B사로도 돈이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B사는 신 이사장의 장남인 장모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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