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당 김수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총선 홍보물 리베이트 수수 혐의…안철수 "사실 아닌 것으로 보고받아"
2016-06-09 09:44:54 2016-06-09 09:44:54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9일 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위원장을 지내며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주고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는 김 의원이 리베이트로 받은 금전의 일부가 일부 국민의당 당직자 개인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리베이트 수수 과정을 공모하고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사무총장으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고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유감스러운 일이다. 검찰 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받은 시점’을 묻는 질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선숙 의원은 “당사자로서 내가 직접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당에서 김경록 대변인과 이용주 법률 부대표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수민 의원은 당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대 총선 당선자 간담회에서 국민의당 김수민(비례) 의원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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