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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내년 12만명 증가
노인 단독가구 70만원, 노인 부부 112만원으로 상향
2009-10-22 13:56:58 2009-10-22 17:39:46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의 소득기준이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12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내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월소득인정액 기준)을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70만원, 노인부부 가구는 112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 68만원과 노인부부 가구 기준액 108만8000원에 비해 각각 2만원, 3만2000원 상향 조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연금지급 대상자가 올해 363만명에서 12만명 늘어난 375만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급률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이를 전망이다.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인상 시기는 내년 4월에서 3개월 앞당겨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선정기준액은 지급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소득이 없고 부동산 등 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월소득으로 계산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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