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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 퇴직자 절반 이상, 금융사에 재취업"
김해영 의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유명무실"
2016-06-28 16:44:58 2016-06-28 16:44:58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피감기관인 국내 주요 금융관련 기업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심각하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32명 가운데 17명(53%)이 롯데카드,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 금융관련 기업에 취업했다. 대기업과 로펌에도 각각 4명, 2명씩 취업했다.
 
지난해에는 최근 횡령, 군납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 취업한 고위공직자도 있었다.
 
김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하는 것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재취업이 집중된 기간은 오히려 2014년 말부터 시작됐다"며 "최근 5년간 32건의 재취업 가운데 작년에 취업한 건만 15건으로 절반에 육박하며 올해까지 포함하면 70%에 이른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의 암행어사인 금감원의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은 부실감사를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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