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당 손금주 검찰수사 의뢰
2016-07-07 21:13:14 2016-07-07 21:13:14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손 의원은 현재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지난 총선에서 손 의원 명의로 불법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손 의원의 매제인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하면서 손 의원이 사전에 알았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손 의원 명의로 문자 발송 사이트에 가입한 뒤 지난 3월5일부터 4월14일까지 29차례에 걸쳐 135만여통의 불법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와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3300여만원을 손 의원 명의로 업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에 따르면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허위로 이름이나 신분을 표시해 우편·전화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당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서 (A씨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줄) 몰랐고 선관위에서 수신내역을 대조해보고 알게 됐다”며 “선관위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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