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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김근태 유족에 국가가 2억6천만원 배상해야"(종합)
법원 "위법 증거 토대로 유죄…기본권 침해"
2016-07-12 14:57:32 2016-07-12 14:57:32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유족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는 김 전 고문의 아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2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인 의원에게 1억3600여만원, 두 자녀에겐 각 6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김 전 고문을 고문해 허위 자백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받아내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됐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증거들과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고문의 기본적 인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국가는 불법 행위의 직접 피해자인 김 전 고문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유족에게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으로 활동했던 김 전 고문은 지난 1985년 대공수사단에 강제 연행돼 민청련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대공수사단 및 경기도경찰국 소속 경찰관들은 김 전 고문에게 10여 차례 걸쳐 물고문 및 전기고문 등을 가했다.
 
김 전 고문은 1986년 9월 국보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2년 후인 1988년 6월 가석방됐다가 그해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병상에 있다가 2011년 사망했다.
 
이후 2014년 5월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판결이 선고됐다. 이에 유족은 "김 전 고문이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발인식이 거행된 지난 2012년 1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부인 인재근 여사와 유가족들이 마지막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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