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 납득 못해…항소
"1심 사실인정 잘못…법리해석 바로잡을 것"
2016-07-12 16:15:20 2016-07-12 16:15:2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검찰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감금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야당 의원들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의 잘못된 사실인정과 법리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장 심담)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에게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컴퓨터를 빼앗기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인터넷 게시글 등 대선 개입 활동 내용이 수사기관과 언론 등에 공개될 수 있다는 데에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이 전 의원 등은 20121211일부터 13일까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35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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