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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책임있는 감사위원에 최대 해임권고 가능
중간감독자 제재방안 마련…분식회계 방지 목적
2016-07-17 12:00:00 2016-07-17 12: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감사위원과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형식적인 감사를 하는 등 분식회계 또는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와 직무수행 소홀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감사가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묵인·방조 했다면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고발 조치된다. 다만, 감사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금감원 회계심사국 관계자는 “분식회계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감사위원을 조치하는 방안이 분식회계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해서도 조치가 이뤄진다. 중간감독자는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수행 시 실질적인 감사현장 책임자를 의미하며, 흔히 디렉터, 매니저, 인차지(in-charge)라는 직책으로 지칭된다. 
 
기존에 중간감독자는 감리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간감독자의 감독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위반정도(중요도, 동기)에 따라 직무정치 조치가 부과되거나 일정기간 상장법인 등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방안은 이달 18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할 방침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중대한 부실감사 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립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3월 과잉규제 사유를 들어 철회권고를 한 바 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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