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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행정소송 포기 '재인증'에 주력
환경부 "임의조작 사실 인정해야 리콜 협의 재개"
2016-08-29 11:21:29 2016-08-29 11:21:29
[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아우디폭스바겐이 정부의 80개 모델 8만3000대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독일 본사와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지난주 환경부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모델에 대해 빠른 재인증 절차를 밟아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 취소됐으며 이번에 8만3000대가 추가로 인증 취소됐다. 이는 폴크스바겐이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전체의 68%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 재인증 문제와 EA189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 문제를 빠르게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했으나 지금까지 해당 차량 12만여대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대해 올해 1월과 3월·6월 총 3차례 불승인 조치를 내리고 임의조작 사실을 인정해야 리콜 협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평택항에 위치한 폴크스바겐 출고장에서 차량들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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