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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추석맞이 행사' 진행
3주간 교화행사 기간 지정
2016-09-12 11:45:42 2016-09-12 11:45:4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추석 기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만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이달 5일부터 23일까지 3주 동안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해 다양한 교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전국 30개 교정시설에서는 대강당 또는 잔디밭 등에서 수형자가 가족이 직접 준비해 온 음식을 먹으면서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가 열린다. 
 
홍성교도소를 비롯한 21개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가 교정시설 밖의 펜션형 단독주택에서 1박2일 간 가족과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를 시행한다.
 
또 청주여자교도소 등 23개 교정기관에서는 교정시설 내 가정집 거실 형태의 차단막 없는 접견실에서 약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가족 접견실'을 이용하도록 한다. 
 
추석인 오는 15일 오전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합동 차례를 지내고, 교정위원은 추석을 맞아 송편과 과일, 한과와 수육 등을 준비해 제공한다.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통해 수용자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효과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추석 합동 차례를 지내고 있는 모습.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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