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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주지역 특별재난지역에 보증·대출 지원
대상 기업에 보증비율 90% 제공…산은 통해 안정자금 수혈 가능
2016-09-22 20:00:02 2016-09-22 20:00:02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에 특례보증 및 대출 지원을 단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에 대한 신·기보의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히고 고정 보증료율은 0.1%를 적용키로 했다. 또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농신보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 한도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증을 원하는 기업은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은행을 통한 대출 지원책도 마련됐다. 산은은 일시적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상화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50억원, 중견기업은 70억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조안전 전문가들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 문화재를 손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영업양수도 등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해 최대 0.5%포인트의 우대 금리도 주어진다.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산은 영업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민간 금융사 차원의 지원책 준비돼 있다.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는 지진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준비 중이다.
 
은행 및 상호금융은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상환 유예 및 만기얀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피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도 마련됐다.
 
보험사에서는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등 기존 가입된 보험계약 유지 관련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또 보험가입내역 조회와 보험금 청구 요청시 보험회사에서 신속히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보험금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계약 대출(약관대출) 신청시에는 즉각적 심사와 처리를 실시하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유예 등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일에도 힘쓰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해결할 계획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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