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발전 가로막는 '규제전봇대' 뿌리뽑는다
100개 규제 내년부터 단계적 완화
기술규제 DB구축·행정절차 간소화·일몰제 등 기준 신설
2009-12-09 12:00:00 2009-12-09 16:18:15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부터 녹색기업 확인 인증을 받은 신성장산업과 녹색분야 기업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석박사급의 전문 연구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복잡한 절차로 신기술 제품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지못하는 중소수출기업은 세관의 전담지원반을 통해 간편하게 개별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기업 경쟁력 확보를 가로막는 각종 기술규제 장벽을 발굴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와 일몰제 도입을 통한 규제의 적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9일 지식경제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술규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기술 규제는 해석상 어려움으로 규제 집행기관에 따라 재량권이 과다하게 적용됐다. 특히 중복된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과 기업가 정신이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기업과 업종의 특수성·환경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규정과 고착화된 높은 시장진입 장벽으로 인해 대기업은 연간 246억원, 중견기업은 19억원에 이르는 기술제도 관련 행정절차상 비용을 감당해야만 했다. 
 
지경부는 우선 ▲ 유사제도 통합·개선 ▲ 기술개발 특수성을 반영치 못한 규제 개선 ▲ 숨은 규제 발굴·개선 ▲ 시장요구를 반영한 신규 가이드라인제시 등 13건의 기술규제에 대한 개선작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이미 조사된 100여개 기술 규제 외에 훈령·자자체 조례 등 각종 비법규적 하위규정·공공기관의 기술 규제 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분류에 기술규제 부문을 신설해 자료(DB)화할 방침이다. 
 
기술분류에 따른 유사 규제는 통폐합하고 기업규모·업종 등 특수성을 반영한 기술규제 제도도 새로 마련된다. 
 
신기술 인증 등 부처간 중복되거나 복잡한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각종 기술규제에 대한 명확한 신설기준이 마련되는 한편 기술규제별 연단위 일몰제가 도입된다.  
  
지경부는 이미 18개 관련부처와 함께 기업경쟁력을 낮추는 94개 법률의 전수조사와 480개 기업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들 규제로 인한 기업경영 체감상황을 파악한 바 있다.
 
조사 결과 4463건에 이르는 각종 기술·기업규제 조항 등을 통해 기술개발에서 제품생산, 판매·마케팅 등 기업전반에 걸친 각종 규제가 기업활동을 제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활동 단계별로는 제품생산 단계의 기술규제가 전체의 59.7%에 해당하는 26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마케팅(39.0%), 기술개발(1.3%) 단계의 규제 등이 뒤를 이었다.
 
기술규제 유형별로는 ▲제조·품목 허가 ▲창업규제 ▲인증 등 3개 유형이 전체 규제의 75.0%를 차지하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들 규제사항의 발굴·개선과 함께 연도별 기술규제 개선 로드맵을 내년초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각종 규제들로 인한 기술개발 의욕 저하와 시장 고착화 등을 해소하고 창업과 기술개발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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