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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4년…'주식대박'은 무죄
법원 "직무관련성 없어"…김정주 대표 무죄
2016-12-13 10:56:29 2016-12-13 10:56:47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주식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49) 전 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용원 전 대한항공 부사장(67)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김 대표가 제공한 넥슨 회삿돈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주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과 11월 대여금 변제 목적으로 4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사용해 총 19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2009년 3월 이 차량의 리스 명의 인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대표는 2005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1회에 걸쳐 진 검사장의 가족 여행 경비 합계 5000만원 상당을 대납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또 2010년 8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 시절 당시 서 전 부사장에게 처남이 운영하는 B사에 청소용역 일감을 몰아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48) NXC 대표가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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