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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증가하는 ‘층간소음’...뛰거나 걷는 소리 55%
직접 대면보다 제3자 통한 중재가 효과적
2016-12-18 15:53:53 2016-12-18 15:53:53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층간소음 민원 상담 1694건을 분석한 결과 동절기로 갈수록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층간소음 민원 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역시도 9월부터 층간소음 민원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전체의 55.8%를 차지했다. 또 망치질이나 가구를 끌거나 문 개폐 시 발생하는 소리(9.1%), 악기·운동기구·가전제품 소리 (6.5%), 애완동물 소리(4.7%)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 위치별 층간소음 피해를 살펴보면 위층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호소(69.4%)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와 우퍼(woofer·저음용 스피커) 설치 등 보복성 소음, 아래층 소음으로 위층 거주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23.4%로 꾸준히 증가했다. 
 
시는 동절기에 층간소음 갈등 발생 소지가 높은 점을 강조하며 각 주체별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예를 들어 위층은 생활공간에 매트나 카펫 깔기, 아래층은 위층 소음이 심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중재 요청하기,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주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방송 실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대면하여 항의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관리사무소나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에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예방교육, 민원상담 등을 지원하는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컨설팅단은 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갈등 해결 의지가 있는 단지에 주민협약 제정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 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문제 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하는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등 제3자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서울광장에서 열린 '층간소음공감 엑스포'에서 도우미들이 아랫층에서 층간소음 강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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