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폐지와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2일 마감됐습니다. 청원은 공개 8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는데요. 다만 가상자산 업권 규율과 투자자 보호를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는 실정입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폐지 요구 국민동의청원이 5만8000명을 넘기며 12일 마감됐다. (이미지=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1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의 국민 동의 절차가 1개월 만에 종료됐습니다. 지난달 13일 공개된 해당 청원은 이후 8일 만에 동의자 5만명을 돌파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고, 마감일 기준 동의자는 5만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 마감과 함께 가상자산 과세 논쟁의 무게중심도 국민 동의 절차에서 국회 심사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심사 시점과 과세 재논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청원인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별도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하기 어렵고, 다른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 통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 시행까지 약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의 제도 정비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상자산 업권 규율과 투자자 보호,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을 논의해온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원내대표 임기 종료와 함께 활동을 마쳤습니다. 당정 단일안이나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이 마련되지 못한 못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으로 활동한 민병덕 의원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우선이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산업 육성과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법조차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정무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관련 논의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후속 TF 구성과 법안 심사 일정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원은 국회 심사 단계에 진입한 반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논의를 이끌 주체와 일정부터 다시 마련해야 하는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과세 체계 측면에서도 난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디파이(DeFi)와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다양한 가상자산 소득의 취득가액과 소득 발생 시점을 어떻게 산정할지,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 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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