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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비밀 누설' 인정·'박 대통령 공모' 부인(종합)
"대통령 잘해보려고, 저는 잘 보좌하려고 한 일"…2월16일 증거 설명
2017-01-18 12:19:58 2017-01-18 12:19:58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청와대 주요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비밀 누설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박 대통령과 자신은 잘해보려고 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연) 심리로 1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의 공소사실과 검찰에서 한 진술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났다.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정 전 비서관은 "법률적인 개념과 좀 별개로 저나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모'라 하면 뭔가 둘이 짜고 개인적으로 나쁜 일을 저지르는 느낌을 받는다"며 "사실 박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하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은 맞다"라며 누설 행위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건별마다 지시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 뭔가 잘해보려고 또 조금이라도 점검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저 역시 대통령께서 일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고 잘 보좌하려고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모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픈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인 강갑진 변호사 역시 "정 전 비서관은 직무상 누설 혐의에 대해 당연히 인정한다"면서도 "박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대통령이 최씨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문건마다 전달하라고 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정 전 비서관 혐의에 대한 증거를 모두 채택했다. 검찰은 먼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정부 인선안, 대통령 말씀자료, 인사자료, 국무회의 비공개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서, 외교문건 등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정 전 비서관이 최씨와 나눈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비롯해 정 전 비서관과 주고받은 청와대 문건이 저장된 최씨의 태블릿 PC를 간략히 소개하며 정 전 비서관의 혐의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약 2년간 전화 895회, 문자메시지 1197회 등 2092회에 이르는 연락 기록을 남겼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10분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이날 채택된 증거들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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