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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하버드에 교비 기부' 민선식 YBM 대표 기소
건축비 대출금으로도 교비회계 지출…사립학교법 위반 등
2017-02-02 10:24:38 2017-02-02 10:24:3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자신이 경영하는 외국인학교의 교비회계를 교사(校舍) 건축비 대출금과 모교 기부금 등 다른 용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선식 YBM홀딩스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민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대표는 미국 하버드대학과 협력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이 이사장인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의 교비회계에서 하버드대학의 발전기금으로 2만5000달러(약 2700만원)를 기부하는 등 그해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졸업하거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등에 기부금, 후원금 등 총 9억3700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교캠퍼스는 2005년 12월 YBM에서 출연한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로부터 건축비를 기부받기로 하고 설립인가를 받았고, 설립자인 민 대표의 외숙모 정모씨는 이듬해 공사비 조달을 위해 250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국제교류진흥회의 기부금이 예상한 금액보다 줄자 민 대표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이 학교의 교비회계 수입 중 69억7500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대표는 한국외국인학교 서울캠퍼스의 설립자이자 판교캠퍼스의 공동설립자인 정씨가 2013년 7월 각 학교의 이사직을 사임했는데도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외국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한국 국적의 민 대표는 설립자가 될 수 없고, 서울캠퍼스는 정씨가, 판교캠퍼스는 정씨와 민 대표의 부인이 외국인으로서 설립자로 해 인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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