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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직원 매년 2회 이상 재난 대비 훈련 의무화
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2017-03-21 15:50:37 2017-03-21 15:50:37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은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해 연 2회 이상 재난대비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과 교직원은 재난 대비 교육 이수 시 학년도별 2회 이상의 각종 훈련을 받아야 하고,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결과 이외에 재난 대비 훈련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재난 대비 훈련 의무화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 등 매년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교육부는 기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난교육을 체험과 실습 위주의 실질적인 재난 대비 훈련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평상시 철저한 재난 대비 훈련은 유사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18일 재난대응 훈련이 열린 충남 공주시 신월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건으로 코를 막고 대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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